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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사회

좆선일보, 윤드로저, 돈다발남 영상 다운 처벌 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기소

본 포스팅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톡 (lawtalk.co.kr)' 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옥 변호사님께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조건부 기소 유예로 최종 확정된 사안입니다. 일부 내용은 모자이크 및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좆선일보, 윤XXX, 돈XXX | 로톡

1. 사건의 개요​  A씨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좆선일보'의 가입자로서, 3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윤XXX'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구입하였습니다.2. A씨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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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좆선일보' 를 가입하여 이더리움 3만원 어치를 충전한 뒤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다가 피의자(가해자)가 됩니다. 

 

2019년 12월 3일경 촬영된 윤 모씨와 외국인이 성관계 영상은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된 상황이었으며, 피의자 A씨는 이 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시청한 뒤 스마트폰(휴대폰)에 소지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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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좆선일보'의 가입자로서 이더리움으로 결제하여 '윤XXX'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다운로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 부 기소 유예로 향후 5년간 해당 사건으로 또 기소 되기 전까지 기소가 유예가 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후 최종 처분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힘든 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변호사님 의견에 따르면 "흔히 알려진 '윤XXX', '돈XXX'이 아닌 'Chesterkoong', '김선생' 등 다른 이름들로 유포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윤XXX' 불법 촬영물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윤XXX'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B씨의 경우인데요. B씨는 불법 다운로드를 토렌트를 통해 즐겨 받았으며, 주로 영화나 드람 그리고 예능프로그램을 비롯해 야동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B씨는 '윤드로저' 영상을 다운 받게 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혐의" 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토렌트, 윤XXX, 돈XXX | 로톡

1. 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예능 그리고 야동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갑작스럽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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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1년 7월 토렌트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김씨(가명)의 신체가 담겨있는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 및 소지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되는 동시에 유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성관계 하는 불법 촬영물 파일을 다른 토렌트 유저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게되어 반포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의 범죄사실 확인서를 보면 피의자는 p2p 프로그램에서 불법촬영물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설정하여 불법 촬영물을 p2p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윤드로저', '돈다발남' 이라는 키워드의 영상들은 최근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A씨와는 다르게 죄명이 2개였습니다. 1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이었고, 다른 1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이었습니다.

 

 

B씨의 경우도 다행히 교육이수조건으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약식 처분을 받지 않고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검사님이 기소를 유예해주는 처분입니다. 향후 5년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록이 지워질 수 있는 한 마디로 '봐주시는 것' 이지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