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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사회

설날 연휴에 맞춰 생리 보건 휴가 쓴 여직원들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2월 1일은 설날 입니다. 최대 명절인 설날 전후로 연휴라 주말부터 수요일까지 쭉 쉴 수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긴 휴가라도 더 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설날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월 3일에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쓴 여직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직장 내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한 회사의 부서에서 설 연휴 다음날 보건휴가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1일부로 전체 여직원으로만 구성됐던 부서로 이동했고, A씨는 다가오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근무표를 살펴보다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가오는 구정 연휴 뒤로 유독 휴무 예정자가 많았고, A씨를 제외하고 최소 7명 이상의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이른바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저만 연차 써서 쉬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휴가를 썼다. 어떻게 그날이 저리 같을 수가 있냐”며 “아무리 유급휴가이지만 양심이 있어야지, 다들 너무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


보건휴가(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생리 때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로, 월경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근무가 어려운 여성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 휴가 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인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보건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설 명절 연휴 일정에 일괄적으로 쓰는 것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고 남성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