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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사회

최순실 6년만에 (임시) 석방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본명은 최서원. 이 분이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나이 66세


기사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한 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즉, 1월 26일에는 다시 들어가야한다는 소리.


예상대로 병원은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고 한다. 


최씨는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이후 일주일만에 임시 석방 조치가 내려진 것.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후 9시35분.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으며,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최순실(최서원)은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네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나, 이번에는 임시석방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