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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사회

남자화장실 들어간 여성 '성적 욕망' 없어서 무죄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진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자 화장실 입구로 보이고, 남자 화장실 내부에 일부 할머니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작성자는 "할머니들이 남자 화장실 점령 중"이라고 글과 함께 올렸고, 누리꾼들은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듯", "일부 사람들에 대해 몰지각한 행동이 부끄럽다", "남자화장실에 출입한 할머니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진 속의 여성들을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한 여성이 마포구의 하늘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출입했는데 이유는 "여자 화장실은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고,
당시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던 남성들이 있었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접수를 받고 이를 처리했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남자 화장실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