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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사회

20대 여성과 성관계 한 50대 남성 고속도로에서 검거

 

뉴스원 3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20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께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신고자인 20대 여성은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접수를 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위치추적으로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차량을 발견해 내부에 있던 두 남녀를 찾아냈습니다. 



차량에는 남성인 피의자 A씨(56)와 112에 신고한 피해자 B씨(22·여)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내용은 관계 없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남녀가 성관계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50대 남성 A씨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성 B씨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만 성관계 과정에 물리적 강제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하여  범행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사건이 벌어진 세종지역 경찰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