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동거 중 싱크대 밑 1억이 없어진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3079700060
뉴스로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뉴스보도 전에 인터넷에 돈이 사라졌다고 글을 올렸다는군요.
피해자는 네이버 카페에 "여자친구랑 동거하는데 현금이 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글에서 "비밀번호 가족 친구 다몰라요 경찰 신고해서 DNA도 채취하고 가셨어요" 라며, "싱크대 하부장에 넣어논 돈이 어디 갔을까요" 라고 질문 글을 올렸는데요.
아마 제목에 동거 중인 여친 이야기를 꺼내놓은 걸로 봐서 처음엔 여자친구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집에서 1억 훔친놈 찾아냈습니다" 라고 글을 이어 올린 것인데요.
"제 생일이 비밀번호였는데, 제가 현금 많이 집에 보유 하고 있는거 아는 친구 둘이서 공범이었네요" 라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내막을 밝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는데요.
뉴스 기사로도 보도되자 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이어 공유해주셨는데요. 그는 "둘다 유치장 나왔고, 부모님들께 합의금 받기로 했다" 며, "이번 달 15일에 모두 받을 것 같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주신 카페 회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범행은 근처 CCTV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창생들이라고 하는데요. 가해자인 A씨와 B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아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이들은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천만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 못 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돈을 훔치기로 한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전화로 "함께 놀러 가자"며 C씨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붙잡았고, 1억 중 4천500만원은 회수했지만, 5천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모두 변제하기로 했으니, 다행히 사건을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